인천 중구가 신포시장 인근에서 추진하는 ‘신포분수대 일원 경관 조성사업’을 두고 용역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와 용역업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도 이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는 형국이다.
30일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와 A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31일 5억5600여만원의 신포분수대 일원 경관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정했다.
이후 A용역업체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용역에 착수해 1·2차 주민협의체 회의,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해 경관위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올해 다시 조건부 의결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용역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용역기간 최종기한은 지난 7월 9일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A용역업체는 중구의 담당 공무원이 바뀐 이후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해 재협상이 필요하고 그동안 용역을 중지해야 한다는 재협상·용역중지요청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중구는 용역기간 최종기한에 맞춰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A용역업체는 중구의 전임 담당 공무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지인을 했고 경관위 심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후 중구의 요구는 재협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용역기간 최종기한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전임 담당 공무원과의 유선상 녹취록과 이메일 등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A용역업체는 중구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반면 중구는 A용역업체의 디자인이 전임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전임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최초 사업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디자인이 변경된 자료 등이 미비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 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시설 철거 등과 관련해 중구와 A용역업체의 의견이 상충하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우라옥)는 지난 25일 “중구가 지난 7월 9일 A용역업체에 대해 한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용역업체의 디자인을 기초로) 인천시 경관위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며 “A용역업체는 협의 과정에서 중구의 요청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성실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며 “중구의 주장 만으로는 용역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A용역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용역업체는 해당 사건뿐 아니라 준공계까지 제출된 ‘살고 싶은 도원 안심 마을 조성사업’의 용역대금 미지급 건으로도 현재 중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역시 전임 담당 공무원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한 사업을 두고 후임 담당 공무원이 딴지를 걸어 문제가 됐다는 게 A용역업체의 주장이다.
A용역업체 관계자는 “중구와 진행한 사업 2건 모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담당한 부서 역시 동일한 곳”이라며 “전임 담당 공무원이 문제라면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도 중구는 준공 처리를 해줄 만큼 A용역업체의 서류가 완벽히 준비돼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구와 A용역업체가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다. 사업 지연으로 관련 시설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회계연도를 넘기면 예산을 인천시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