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물가상승률, 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뜻한다.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749원 높은 117.4%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6만5541원 더 많은 246만1811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 구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7만1687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