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된다

입력 2024-09-29 22:32 수정 2024-09-29 22:33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도망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쯤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직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