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연구원은 직원들의 대외 활동을 승인할 때 직무 연관성이나 개인 활동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밟았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대외 활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신고를 누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됐다.
출장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가 지급되는 등 복무 관리가 부실했다.
휴가와 병가 관리에서도 비슷한 부실함이 드러났다. 연가나 병가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 직원들은 사후에 수일이 지나서야 승인을 받았고, 5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병가 제도의 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에도 기본 2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 제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측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