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2024년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