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제주시 동(洞)지역·대형 차량에 부분 도입한 뒤 2019년 전 지역, 2022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집담회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 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누구나 현장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환도위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합해 향후 정책 방향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도민 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