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다음 주쯤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었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다음 주쯤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두 사람을 불기소한다면 최 목사는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