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말까지 집중 열차 부정승차 단속

입력 2024-09-27 10:5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와 피해액은 2020년 14만건에 약 27억원, 지난해 24만건에 약 5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7만건에 약 44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에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