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 해도 처벌…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9-26 20:44 수정 2024-09-26 20:53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문구와 관련해 일부 법사위원은 의도하지 않게 성 착취물을 소유한 경우 처벌이나 수사를 받는 등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