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박병선 목사)이 과거 ‘참여금지’ 결의했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 몰몬교 측이 요청해 온 이단 규정 철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몰몬교가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한다고 보며,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이 합당했다는 취지다.
예장합신은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에서 제109회 총회 마지막 셋째 날 회의를 진행하고,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참여금지’하기로 결의한 몰몬교를 ‘이단’으로 다시 규정했다.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몰몬교의 이단 규정 철회 신청 건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몰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총회대의원(총대)은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장합신 이대위에 따르면 몰몬교 측은 2022년 한국교회가 내린 이단 규정이 “몰몬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기독교를 자의적으로 규정해놓고는 개신교 안에 있지 않은 몰몬교를 개신교의 잣대로 이단 규정한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예장합신 측에 이단 해제 신청서를 보냈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예장합신 이대위는 지난 1년 간 몰몬교 측의 주장을 연구한 결과 철회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몰몬교의 주요 서적과 경전으로 믿는 책들의 신학 내용 등을 살펴 본 결과 심각한 오역과 왜곡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몰몬교는 자신들이 다루는 일반적이고 핵심이 되는 교리 등이 정통교회의 신학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정통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해 교회와 성도를 혼란케 하니 한국교회의 교단이 조사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합당한 행위였다”고 부연했다.
예장통합(2014)과 예장고신(2009), 기독교대한감리회(2014)는 각각 몰몬교를 정통교회와 다른 교리 등을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했다.
정선=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