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3·여), 수입업자·운반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에서 체류 중인 A씨의 남편 B씨(59)를 일당의 해외 총책으로 특정하고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000갑, 녹두 1t 등 정품 시가 73억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세로 각 55㎝ 크기의 건축용 자재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자재 내부 공간에 밀수품을 숨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세관 추적을 피하려고 물류업체 관계자 명의로 허위 수입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운송책을 모집한 뒤 운반 차량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밀수품을 비밀창고에 옮겼다.
A씨 부부는 각각 국내 총책과 해외 총책을 맡아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B씨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보내면 A씨는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며 국내 유통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산 불법 수입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적발한 뒤 CCTV 분석, 디지털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