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4신] 여성총대·항존직 할당제 제도화 연구키로

입력 2024-09-26 10:34 수정 2024-09-26 11:03
예장통합 총대들이 26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회무를 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이해 여성 총대·항존직 할당제 제도화를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26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에서 ‘여성총대 할당제’에 관한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또 교단 내 여성리더십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연구 및 실행할 것을 청원했다. 총대는 만장일치로 해당 안을 헌법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 정기총회에 발표될 전망이다.

여성 총대 할당제는 총대를 1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최소한 여성(목사 장로 상관없음) 1명 이상을 총회에 총대로 파송하는 걸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평신도위원회는 여성 장로 할당제 시행을 청원했다. 해당 안도 헌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평신도위원회 관계자는 “여성안수 허락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제도적 차원에서 법제화 이후의 후속 조치가 미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교회에서 여성 지도력이 각 기관과 부서에서 균형 있게 자리매김하고, 무엇보다도 여성 장로들이 피택돼 교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교회 장로 피택시 여성 할당제 시행을 요청한다”고 청원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창원=글·사진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