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유지했다. 예장통합은 25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폐지 청원을 부결시켰다.
헌법위원회는 이날 세습방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폐해가 있었다며 교회에 청빙 결정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세습방지법 폐지 청원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임현철 서울강남노회 장로는 “이 법은 교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만든 것”이라고 폐지를 반대했다. 반면 김연현 전북동노회 목사는 “대형교회는 세습이 안 되고, 소형교회는 된다는 것은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기에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안은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반대 661표, 찬성 370표가 나왔다.
창원=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