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2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준목·전도사의 휴양과 휴무에 대한 헌법 조항 신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위원회로 넘겨져 조문 정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성사역자가 자녀 출생 시 교회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하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규약(제4장 27조, 제7장 38조, 39조)에 여성 목사·준목·전도사의 출산과 양육 휴가 시기에 대한 운영세칙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을 헌의한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교역자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022년에 실시한 기장 내 여성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도 여성교역자의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에 91.9%가 동의한 바 있다.
부안=글·사진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