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6쯤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어린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