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법 설치법 법사위 통과…세종시·지역정가 “적극 환영”

입력 2024-09-25 13:55
최민호 세종시장과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세종시 제공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위원을 만나 세종지법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21년 3월 발의된 세종지법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개원 3개월 만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최 시장은 “세종지법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계도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염원이 국회에 닿았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세종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고, 충청권 전체를 관할 해온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전국 평균 사건 접수건수의 58%를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과중한 업무를 견뎌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국회 완전이전과 대통령집무실 설치 등으로 비약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 세종지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세종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역시 “시의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