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2신] “여성사역자 정년·예우 남성과 동일하게”

입력 2024-09-25 11:4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대의원들이 25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손을 들고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울산=최기영 기자

“여성사역자 정년과 예우 등을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청원안 허락하십니까?”

“허락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만장일치인 듯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안을 받아들였다. ‘여성 강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은 격론 끝에 총회 정치부로 이관돼 논의가 미뤄졌다.

예장합동 총회는 회무 사흘차인 25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TFT·위원장 류명렬 목사)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고시 응시를 허락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던 예장합동 총회는 TFT에 여성 강도권 연구를 맡긴 뒤 이번 정기총회에 연구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TFT는 “교단 신학 정체성 아래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①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 등을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②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으로 헌법 개정 ③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등을 청원했다.

TFT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여성 안수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보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여성 강도권을 허락한 이후에 여성 안수로 나아간 교단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허락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강도권 허락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은 이르면 26일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청원이 허락되더라도 곧바로 여성 강도사 고시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헌법 개정 청원은 헌법위원회 연구와 노회의 허락을 구하는 ‘수의 과정’을 거친 뒤 추후 회기에 최종 공표된다.

울산=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