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 밀수입 고교생, 알고보니 ‘친오빠가 범인’

입력 2024-09-25 10:23
LSD 550장.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친동생 명의와 주소를 이용해 마약류 MDMA(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MDMA 2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당시 통관 과정에서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를 적발하고 수취 장소인 경기도 남양주에서 택배를 받으러 나온 고등학생 B씨(17·여)를 검거했다.

이후 B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제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인 A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는 LSD 550장과 재배 중인 환각버섯 및 포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고 세관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B씨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한 것 외에도 국내 피의자 추적 및 수사를 통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LSD를 추가 적발하고 환각버섯 재배 현장까지 확인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마약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해 청년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