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죄가 신설됐다.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