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때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 내용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지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는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등을 표시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 검찰 송치를 마지막으로 총선 관련 선거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동안 66건의 사건을 수사해 21건 57명이 공직선거법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