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혐의를 받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대표 측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혐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장 전 대표를 향해 몇몇 투자자는 “당신을 믿고 투자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20분 중법정에서 열린 장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서 위믹스의 유동화 허위 공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위믹스 유동화(유통)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를 ‘호재’로 안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만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위메이드 주가 차익을 취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해 위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등 게임을 개발 유통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였으나 코인을 발행하면서 2018년 블록체인 게임회사로 전향했다”며 “‘미르4’의 글로벌 성공 이후 주가는 2021년 8월 26일 약 3만 587원이었던 것이 2021년 12월 19일 약 23만 7000원까지 급등했다.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도 같이 움직여서 하나가 상승하면 다른 하나가 상승하는 등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부회장이 위계를 이용해 위믹스 유동화를 금지하겠다고 2022년 1월28일 텔레그램 계정, 2월9일 언론 앞에서 허위로 공지했지만 이후에도 유동화를 지속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178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설령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들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유동화와 주식 상승은 별도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의견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계를 사용한 기망 행위가 쟁점인데,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측이 투자자를 속인 것인지, 매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의 상관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수정된 공소장으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장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위믹스 투자자들은 장 부회장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고성의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장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