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신] 총회 개회 앞두고 ‘총회장 사퇴’ 촉구 이어져

입력 2024-09-24 14:10 수정 2024-09-24 16:35
기독시민단체가 24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식 예장통합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 개회를 앞둔 가운데, 기독시민단체가 사생활로 논란에 휩싸인 김의식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삭제의 안’을 규탄했다.

정태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는 24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 앞에서 “교단 총회장이 불륜 의혹에 휩싸여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금지법)을 삭제하려고는 시도는 교회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공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교회의 질서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독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은 예장통합이 취재 제한 등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기윤실 관계자는 “통합 교단은 날이 갈수록 문을 닫고 소통을 그치고 있다”며 “이 행태는 명성교회를 총회장소로 택해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지난 108회 총회부터 정점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윤실 관계자는 “통합 교단은 무엇이 부끄러워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명성교회 총회 개최 강행에 이어 이번에는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세습금지 헌법조항 삭제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김 총회장의 불륜 의혹에도 제대로 된 치리나 징계가 없는 교단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교단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아는 교단이길 바란다”며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과오를 감추고 정당한 비판을 묵살하는 것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신교계와 대사회를 향한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삭제의 안’을 기습적으로 추가했다. 이 법안은 ‘목회자의 자녀가 부모가 시무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는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원=글·사진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