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포함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에 대한 조사는 피해 교사 2명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한 결과 A군이 다니는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예뻐서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