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도 확인했다.
이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 7개 중 퇴학은 가장 강한 처분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