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 감면

입력 2024-09-23 11:19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내부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들은 25만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기본이용료는 2주 기준 250만 원이다.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원에,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은 입소 1순위 대상자다. 이들은 50% 감면된 125만 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은 현재 20% 감면된 20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원을 내고 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은 연면적 1351㎡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뿐만 아니라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조리·피부관리 인력 등을 통한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며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