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후 사체를 은닉한 5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23일 동거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후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50대 피의자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인 당시 30대 여성 B씨와 2004년부터 동거하던 중 2008년 10월10일 오후 2∼3시쯤 거제시 한 원룸 옥탑방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지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올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16년 만에 밝혀졌다.
경찰은 사체 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다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집중 수사를 통해 당시 B씨와 동거했던 A씨를 특정해 지난 19일 양산시의 A씨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 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16년 전 사건이지만 A씨는 범행날짜와 시간, 증거인멸 위치 등을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 가족이 2011년 경찰에 B씨 실종 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B씨와 혜어졌다”는 주장과 당시 범행 3년이 지나 통화내용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A씨는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B씨가 숨지기 전까지 5년가량 동거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