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소송비만 벌써 4억… “예산 1.5억 초과”

입력 2024-09-23 09:11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약 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 관련 연간 예산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1억8922만원 수준이었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2억9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916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3500만원에 그쳤으나 2년 연속 방통위는 이를 훌쩍 넘어선 금액을 썼다.

황 의원 측은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221만원을 끌어다 썼고,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만원 등까지 합쳐 1억5660만원을 전용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편파·보복 심의에 나서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29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리며 향후 본안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면 그 처분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맡는다. 만약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은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