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美·日 2~3배”

입력 2024-09-22 15:15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49.6%)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인용 건수와 비율은 2019년 1288건 중 658건(51.1%), 2020년 1042건 중 487건(46.7%), 2021년 912건 중 440건(48.2%), 2022년 763건 중 409건(53.6%), 2023년 759건 중 368건(48.5%)이었다.

5년 연속 인용률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는 특히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돼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순으로 높았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25.6%, 일본은 지난해 11.5%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본의 경우 2008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58.7%였지만 진보성 판단기준 변경과 무효심결 예고제에 따른 정정기회 부여, 심판청구의 취하·포기 등을 통해 2012년 이후부터 무효심판 인용률이 급감했다.

박 의원은 “산업재산권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다.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