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24-09-22 12:02 수정 2024-09-22 1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의 죄수복 입은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3월 29일 인천 계양구 교회 등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했다. 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과 푸른색 죄수복 입은 몸을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쇄물을 살포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뿌린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범위도 넓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글 등이 담긴 비방물을 만들어 유포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