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과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검찰 넘겨져

입력 2024-09-20 11:52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사촌 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당 소속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중인 안 의원 사촌 동생 A씨 등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다.

안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당시 전화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과 함께 선거구가 아닌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협조, 후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돌리며 선거구민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불거졌다.

경찰은 그동안 ‘안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적 캠프 운영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9000여만 원을 2880여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되면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66건의 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도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마쳤다.

그 결과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불거진 같은 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송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불법적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