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관한 추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결심 절차는 오후부터 진행된다.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