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일본도 250여정을 수거해 전량 폐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도검 3482정 중 85%인 2979정을 점검한 결과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은 549정이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분실된 도검을 제외한 281정을 회수해 지난 11일 부산 사하구 철강공장인 YK스틸에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281정 중 250정이 날카롭고 긴 칼날을 지닌 일본도였다. 경찰에 따르면 점검 대상 가운데 6명은 범죄 경력이 발견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 허가를 받은 도검은 전국에 8만2000여정이다. 하지만 총기류에 비해 도검은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총기류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반면 도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약 1m의 일본도로 이웃을 참혹히 살해한 A씨도 올해 초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50대 남성이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거리에 들고나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19일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노상에서 길이 106㎝의 일본도를 비닐로 감싼 채 600m 거리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소지한 일본도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검 소지 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앞으로 신청자의 범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허가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