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된 학폭 가해자, 청첩장 보내 논란…경찰 “징계 불가”

입력 2024-09-19 16:31 수정 2024-09-19 18:03
B 경찰관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쓴 글.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휘둘렀던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냈다는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학창 시절 B씨가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다”며 “2년간 이어진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B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등 B 경찰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B 경찰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