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 요금 5년간 6.8%씩 인상

입력 2024-09-19 16:02

경북 포항시는 상수도 요금을 다음 달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이후 10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10월 고지분부터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 인상한다.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10% 추가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한다.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 할인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