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피소’ 불송치… “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09:34 수정 2024-09-19 10:17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인인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15일 용산서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유아인 측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당시 즉각 입장을 내고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