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관리 꿀팁…종교인 과세이후 쟁점들

입력 2024-09-15 04:45
김영근 대표가 10일 교회를 위한 세무 회계 재정 특별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이후 교회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제일교회에서 대전성시화운동본부(김철민 목사)가 주관하고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김영근 회계사)이 주최한 세무·회계·재정·정관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김철민 목사의 말씀과 김영근 회계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철민 목사가 10일 교회를 위한 세무 회계 재정 특별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김철민 목사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와 당회는 교인들의 피와 눈물과 같은 헌금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 법률과 규정의 충돌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지혜롭지 못한 대처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가 직면한 과제들

김영근 대표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교회들이 여전히 세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가 교회를 범법자로 만들고 가산세, 과태료, 벌금 등으로 하나님의 재산이 축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해 부교역자 사택, 사회복지센터, 장학시설,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회 시설들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부교역자 사택의 경우 임대수익사업 신고가 필요하다.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회활동비 관리와 정관 개정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단별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관리 기준과 소득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대표는 “목회활동비 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면 향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계 차원에서 국세청과의 합의를 거쳐 교단별 차이의 조정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퇴후 사례비 지급도 교회가 용역계약을 하고 원로목사는 용역을 제공하여 연말정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의회(회원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들인 정관 개정, 예결산, 주요 부동산 매각, 은행차입 등은 당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회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시로 ‘만 18세 이상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회원명단에 등재된 자’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회(공익법인)의 복식회계로의 전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목회자 퇴직연금제도 등 다양한 세무·재정 관련 이슈들이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들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나, 더 많은 교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의 세무와 재정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교회가 세상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전=글·사진 김성지 객원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