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입력 2024-09-13 17:36 수정 2024-09-13 17:47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의 등 명단을 공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