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또 분쟁… “적법절차 없이 고가 미술품 매입”

입력 2024-09-13 15:58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에게서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이 작품들은 회사 구매 직후 홍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 작품들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측은 이외에도 법적 분쟁 중이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또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