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로 배현진 의원 가격한 10대,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13 14:38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