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백차례 대리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맡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0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