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7분쯤 창원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