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의 범행 사실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침입한 전직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 A씨(45)를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쯤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올해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A씨를 3개월 만에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노래방 현장에 남겨진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는데, 이것이 2011년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13년 전 성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당일 신고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장 증거물을 갖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증거물을 철저하게 없앴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쯤 경찰에 임용돼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다. 이후에도 줄곧 공직 생활을 해 오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국민과 생명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