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교제하던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씨(3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40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 CCTV를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 달려갔다. 딸이 쫓아가 B씨의 팔을 잡고 말리거나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지만 B씨는 계속 흥분 상태였다. 그사이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B씨를 제압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