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과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방탄 창호 공사 담당자였던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씨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70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배우자 명의로 이른바 유령 회사를 설립해 계약 알선의 대가로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