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손모씨 2심서 방조 유죄…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12 15:23 수정 2024-09-12 16:35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분류된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됐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중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