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기간’과 피싱범죄 척결을 위한 ‘하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해외에서 범행 중 입국한 조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의 자수 및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신고나 경찰서 어디서나 접수가능하며,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피의자의 자수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신병처리 및 양형에 적극 반영토록 검찰협의를 완료했으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하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단속기간 조직원 검거와 8대 범행수단(개인정보 DB, 대포폰, 중계기, 미끼문자, 악성 앱, 대포계정, 대포통장, 자금세탁) 및 자금세탁·불법환전 등 범죄조직 자금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8월 진주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현금 수거책 50대 A씨와 중간 전달책 50대 B씨, 중국으로 송금한 30대 C씨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또 4월 창원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4185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40대 D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피싱사범 503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36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하는 한편 지자체·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싱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