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깡통전세로 서민 울린 사기범들 기소

입력 2024-09-12 14:54
국민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4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1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과 2024년 1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자신 소유 빌라 담보평가액을 초과했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깡통전세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3명은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9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