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터질까?” 아파트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징역

입력 2024-09-11 13:26
국민일보 자료 사진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잘라 주민들을 폭발, 화재 위협에 노출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제11부(부장 판사 고상영)가 11일 연 A씨(56)의 가스 방출 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TV)을 보다 공사 현장의 액화 석유 가스(LPG)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 내용을 두고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한다”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가 새지 않는다” 등 논쟁을 벌였다.

A씨는 ‘직접 해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스 배관을 잘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는 일부 유출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가 새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