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폭로한 인물이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 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의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