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날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파탄 책임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인 2009년 초 무렵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